[센터뉴스] 산란철 맞은 대게·꽃게·낙지 등 오늘부터 금어기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5개 어종 금어기 시행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하는 5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오늘(1일)부터 시행합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데요.
대상은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5개 어종입니다.
어종별로 보면 대게 수컷은 오늘(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고요.
암컷은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꽃게는 이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가 시행되는데요.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의 경우 꽃게의 산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는 점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낙지의 경우는 금어기가 6월 한달 간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4월에서 9월 사이에 1개월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참홍어는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미래세대들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 14:00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오후 2시,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여는데요.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해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